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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기타가공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
2026.06.05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6.5.(금)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미표시된 기타가공품의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팜투팜2공장이 제조하고 ㈜피비에이치가 판매한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기타가공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 대두 미표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감.

-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7.19., 2027.7.21., 2027.7.29., 2027.8.5.인 20g(2g*10포) 제품 158,231개이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함.

-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별도로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법령상 모든 사용 원재료에 대해 표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붙임> 회수 대상제품 정보 및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