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6.8.(월) 최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사업장 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을 마련하여 사업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동 예방수칙은 5.28. 질병관리청 주재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해외출장 기업의 사업주가 노동자에 대한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예방수칙 주요 내용은 출국 전 방역관리자 지정과 비상연락망 구축, 불요불급한 중점검역관리지역 출장 자제, 출장 중 개인위생 준수 및 야생동물 접촉 금지, 의심증상 발생 시 본사·현지 대사관 신속 알림 등임.
- 예방수칙에는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수칙 이행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명시하여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내 감염병 예방과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단계별 절차 이행을 지속 독려할 계획임.
<붙임>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