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6.15.(월)부터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 보상신청관리시스템과 전담센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6.15.(월)부터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분배기 등 인터넷설비의 공용전기료 보상신청과 처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리주체는 보상신청관리시스템 및 전담센터를 통해 대상여부 상담과 신청안내를 지원받을 수 있음.
-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통신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나 일부 입주민이 부담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 14.4만개 설비에 대한 전수조사와 보상을 추진해 왔음.
- 보상신청관리시스템은 인터넷설비 운영 실태를 통합·상시 관리하고, 사업자의 보상·계약관리 및 현장조사, 신규설비 등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임.
- 전담센터는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관리주체를 위해 대상 여부 상담, 신청서비스 안내 등도 지원함.
<참고>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보상신청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