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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수도권 전철,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 면제”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
2026.06.15 2p
국토교통부는 ’26.6.20.(토)부터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15분 안에 다시 탑승할 경우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

-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화장실 이용 또는 하차 착오 등으로 15분 이내에 동일 역·동일 노선 게이트로 재승차하면 기본운임(1,550원)이 면제되며 환승 처리됨.

- 시행 구간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 등이며, 적용 대상은 교통카드 이용객으로 1회에 한해 혜택이 주어지고, 1회권 및 정기권 이용객은 기존대로 직원 호출이 필요함.

- 이번 제도 도입으로 연간 약 56억 원(약 604만 건)의 교통비 절감 효과와 함께, 그간 직원 호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중복 운임 부담 및 노선별 기준 차이에서 오는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철도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