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6.15.(월)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7.3.(금)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행정 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시스템 작업으로 6월 말 전국 위택스 등 지방세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당초 6.30.(화)에서 7.3.(금)까지 사흘 연장함.
- 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7.1.(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을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취득세 등 6.26.(금)~7.2.(목) 기간 중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다른 지방세 세목의 납부기한도 7.3.(금)로 일괄 조정함.
- 시스템 중단 기간인 6.26.(금) 18시~6.29.(월) 8시, 6.30.(화) 18시~7.1.(수) 8시에는 온라인 계좌이체, 텔레뱅킹 등 온·오프라인 납부가 모두 불가하며, 필요 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도 불가하므로 사전 발급이 필요함.
-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역시 시스템 전환 작업을 반영하여 7.3.(금)까지로 조정되며, 이미 신청된 자동납부는 정상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