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6.15.(월) 염소 고기 등 여름 보양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하절기 수요가 많은 염소 고기, 삼계탕 등에 대한 위생안전 강화를 위해 6.15.부터 6.26.까지 전국 2,700여 곳의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함.
- 점검 대상은 염소 취급 도축장, 관련 제조·가공업체, 정육점, 식당 등 유통·판매 업소이며, 주요 점검항목은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온도 준수, 기록관리, 자가품질검사 규정, 정상 도축 염소고기 사용 여부 등임.
- 염소 고기, 삼계탕 등 보양식 제품 400여 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생제·농약 잔류물질 등을 검사함과 동시에, 온라인상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조치도 병행함.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 신고 및 고발자에게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불법 도축 등 위반 사실 발견시 1399 등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