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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아동 원가정 복귀 앞당기고 일시보호기간 줄인다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
2026.06.16 2p
보건복지부는 ’26.6.16.(화)부터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은 일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체계적인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 등 필수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가정 복귀가 어려워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의 행정 경계를 넘어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조치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광역 전담팀이 초기보호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을 직접 수행하거나 시군구의 제공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군구 자원만으로 어려운 필수서비스는 광역 차원에서 연계 제공하며, 보호결정위원회 지원 등 행정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함.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지자체는 7.13.(월) 18시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공고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함.

<붙임>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시범사업 공모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