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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동나비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
2026.06.14 5p
공정거래위원회는 ’26.6.14.(일) ㈜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경동나비엔이 ’21.6.17.∼’24.6.14. 기간 동안 98개 수급사업자에게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함.

- 일부 단가합의서는 실무자가 대표자 명의 없이 서명하거나, 원사업자의 서명란 자체가 없는 등 적법하지 않은 서면이 발급되어,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상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은 서면미발급’에 해당하는 행위였음.

- 공정위는 반복 위반 방지 차원에서 재발방지명령과 5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액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정을 추진 중임.

- 이번 제재를 통해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완전한 서면발급 관행을 적발해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면미발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임.

<참고> ㈜경동나비엔 일반현황 및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