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6.10.(수)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와 감사품질관리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최근 수임 경쟁 과열로 인한 상장사 감사보수의 하락과 이에 따른 감사 투입 인력·시간 감소가 심화되어 감사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보수 또는 감사시간이 과도하게 감소할 경우 심사·감리를 즉시 착수하며, 감사품질이 우수한 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등 품질 중심의 지정제도 개선을 강력히 추진 중임.
- 신뢰성 있는 감사시간 관리 체계의 구축과 AI 등 신기술 활용 시 정보보안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업계 역시 가격이 아닌 감사품질로 경쟁하는 자정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금융감독원은 향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에서 부실감사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감리 및 감사인감리를 시행하고, 감사품질 위주의 지정제도 개선, 감리주기 단축, 실질적 소통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