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6.15.(월)부터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 예방과 안전한 재가 생활 지원을 위한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중 낙상 위험도가 높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단독주택·연립·다세대 주택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아파트 거주자와 시설 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됨.
- 지원 대상자는 생애 100만 원 한도(본인부담금 15%) 내에서 안전손잡이,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13개 품목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올해 총 1만 명의 어르신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며,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접수 가능함.
- 보건복지부는 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보완점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2026년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개요
2. 서비스 품목별 시공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