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6.12.(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해 의료현장 홍보를 실시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12. 개최된 2026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의료현장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적극 알리고 활용을 확산하는 자리를 마련했음.
- ’14.12월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발생한 중대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보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24년 진료비 급여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해 총 1,266건, 약 196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널리 알려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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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 포스터
2. 학술대회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