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동향자료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외국인 인권리더」를 모집합니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수급대응TF
2026.06.15 3p
고용노동부는 ’26.6.15.(월) 국내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노동권익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외국인 인권리더」를 6.16.(화)부터 6.30.(화)까지 모집한다.

- 올해 신설된 「외국인 인권리더」제도는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가 현장에서 인권침해 등 위험사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고용노동부에 전달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에게 권리구제 절차와 기관 안내, 정기 간담회 참여 등 현장 의견 공유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임.

- 사업은 7개 지방고용노동청(서울, 경기,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대표지청(강원), 제주를 대상으로 청별 10명 이내, 총 50명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며, 인권리더 지원자는 6.16.(화)~6.30.(화) 관할 지청 방문, 우편 또는 메일로 신청할 수 있음.

- 지원 자격은 국내 합법 체류, 2년 이상 근무경력, 모국어·한국어 소통 가능자이며, 유관기관 추천자, 활동 경험자, 지역 네트워크 및 우수한 한국어 능력 보유자를 우대함.

- 최종 선발(7월 초 심사 및 면접) 후 인권리더 양성 교육을 거쳐 7월 중부터 1년간 활동하며, 위촉장 수여, 활동비 지원, 우수 활동자 표창 등 혜택이 제공됨.

<붙임> 2026년 외국인 인권리더 모집 안내(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