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6.17.(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 그간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두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 운영이 가능해짐.
- 이와 더불어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완화에 따라 영상 품질 및 특수의료장비 관리 강화를 위해 영상검사기관 분리, 장비 노후도 평가지표 신설 등 품질관리체계도 강화함.
- 품질관리강화 방안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으로 6월 내 입법예고할 예정임.
<별첨>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