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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중고차 대출 피해 예방을 위해 5가지 유의사항을 기억하세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여신금융분쟁조정팀
2026.06.17 6p
금융감독원은 ’26.6.16.(화) 최근 정부지원사업 또는 취업 알선을 빙자한 중고차 대출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5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최근 고령층 퇴직자, 청년 구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사업 명목의 차량 할부금 대납·수익 보장, 취업 알선 등을 내세운 사기범들이 이면계약 체결·과도한 대출·부대비용 요구 등 방법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들 사기로 인해 사기범이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피해자에게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하며, 금융회사의 대출 절차상 하자가 드물어 피해구제가 매우 제한적임.

- 중고차 대출 이용 시에는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거부, 제3자 위임 없이 본인이 직접 계약·안내문 확인, 차량 시세·상태 점검 후 필요한 금액만 대출, 대출금의 용도 준수, 상환능력 및 부대비용 재검토 등 5가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특히 정부기관 명의의 지원 여부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취업 알선업체의 고수익 보장, 부풀린 차량가격, 과도한 알선수수료 요구 등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