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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조달청, 조달기업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 실시
재정경제부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2026.06.16 2p
조달청은 ’26.6.16.(화)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조달청과 국민권익위원회 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조달기업의 민간영역까지 윤리경영 자율실천 확산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부조리를 예방하고자 함.

- 교육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연 4회 출장 맞춤형 과정으로 운영하며, 조달전문교육과정 내 ‘청렴윤리경영’ 교과목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가 기업 윤리경영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함.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영역의 윤리경영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조달기업이 자율적 윤리경영 체계 구축에 동참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6.25. 예정된 (사)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주관 ‘원가계산 교육’에도 100여 명의 회원사가 참석하여 ‘청렴윤리경영’ 특강을 진행할 예정임.

- 조달청은 앞으로도 조달기업의 윤리경영을 독려하고 공공조달시장 전반에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