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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부, 통상 네트워크 확대 및 대미 통상현안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2026.06.16 3p
산업통상부는 ’26.6.16.(화)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몽골 CEPA,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모로코 CEPA 등 주요국 통상협정 추진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정부는 주요 협상 동향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몽골과의 CEPA 협상 조속 타결, 한-중 FTA 서비스·투자 연내 타결, 모로코 CEPA 추진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함.

-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최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등 미측 조치와 발표내용, 협의 경과, 후속 대응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함.

-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요 통상협정 협상 및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임.

<참고>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