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6.16.(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AI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낡은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 회의에서는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제도의 경직성과 과도한 규제가 금융 소비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금융권의 포용금융 및 데이터 활용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였음.
- 동의 만능주의로 인한 소비자 동의 피로도 증가·책임 전가·서비스 출시 지연 등 문제점과 함께, AI 챗봇·에이전트 도입 등 신기술·서비스 확대에 반복적 동의 징구 등 현 제도의 한계점을 다수 사례를 통해 강조하였음.
- 일본·EU 등 주요국의 AI 및 금융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을 참고해, 정보주체 동의 외 적법한 정보처리 근거 활용과 권리보장 수단 강화 등 제도 유연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법률자문단 지원 아래 신용정보법 동의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고,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