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동향자료
’25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금융회계팀
2026.06.17 9p
금융감독원은 ’26.6.16.(화) ’25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25 회계연도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의견 ‘적정’ 비율은 97.6%(2,637사)로 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명시한 사례는 2.5%(66사)이며,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사유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자금거래·기초 재무제표 잔액·자산평가 등과 관련된 감사범위 제한임.

- ’25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적정 비율은 98.6%(1,629사)로 전기 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며, 감사대상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적정 기업수는 감소하는 추세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중 다수는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으로 상호 연관성이 높으며, 동일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후 재무제표의 왜곡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있음.

- 정보이용자는 감사의견이 ‘적정’이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강조사항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의 비적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회계기준 제·개정, 평가·보고 기준의 규정화,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변경에 대응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 있음.

<붙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의견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