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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울산 남구와 충남 당진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규 지정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
2026.06.15 4p
산업통상부는 ’26.6.15.(월) 울산 남구와 충남 당진시를 ’26.6.15.부터 ’28.6.14.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는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주된 산업 관련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제도임.

- 울산 남구는 중동전쟁·나프타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위기, 충남 당진시는 글로벌 공급과잉 및 저가 수입재 증가에 따른 철강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주력 산업이 지역 제조업 생산 비중의 40~57%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 위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정부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른 검토·현지실사·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두 지역을 추가 지정하였으며, 이들 지역에는 주된 산업 영위기업 이차보전, 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함.

- 산업통상부는 울산 남구와 당진시가 신속하게 지역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사업 실행 및 예산 반영 등을 지속 지원할 계획임.

<참고>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