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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범위는 넓히고 절차는 줄이고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 공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2026.06.16 6p
농림축산식품부는 ’26.6.16.(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 이번 개정은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허용하고 복잡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농촌지역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구조화의 속도를 높인다는 데 중점을 둠.

- 개정법률은 ’24.5.7.(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4.12.17.(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전국 139개 시·군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 중임.

-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올해까지 전국 138개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총 1,072개소의 유해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경북 상주, 경남 김해, 충북 영동·괴산, 전북 남원, 전남 무안 등지에서 축사·폐교·공장 등 위험시설 철거와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정주환경 개선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 및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시행계획과 농촌특화지구계획
2. 농촌공간정비사업 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