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6.16.(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 시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포상금 규모를 대폭 확대함과 아울러, 신고자가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진술과 정황만으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개정 시행 이전에 접수된 신고건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하여, 영업정지 기간은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부과율은 하도급대금의 최소 24%로 높이며, 하도급참여제한 기간 역시 최소 8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함.
- 국토교통부는 강화된 제재와 확대된 보상으로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