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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생산체계 개편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재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제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1.07.28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 생산체계 개편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재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제언」을 발표하였다.

- 2021년은 그간 오랜 논의와 협의 끝에 시작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업역규제 철폐, 업종체계 개선, 등록기준 조정)의 원년으로 공공공사부터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후에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임.

- 하지만 건설 생산체계 개편이 추진된 지 고작 4개월이 경과된 지난 2021년 4월 국회는 시범사업 결과 영세 전문건설업이 종합공사 상호시장 진출에 제약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2109615) 법안을 발의함.

- 이러한 개정 발의안은 특정 업종에게만 경쟁의 우위를 제공하는 일방향의 비대칭적 규제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된 신규 투자 기반 상호진출을 꾀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를 폐기하고, 건설기업의 투자 유인을 법률로써 저해하는 제도 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어 지난 4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업역 갈등이 다시금 재현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정 발의안이 담고 있는 2가지 개정사항에 대해 여러 통계 등 산업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각적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함. 그 결과 총 13가지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고려할 때 건설 생산체계 개선 초기 섣부른 법 재개정은 지양해야 함을 고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