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6.6.17.(수)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상한 없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이 폐지되고, 대규모 담합 등 위반행위 신고 시 과징금의 10%를 한도 없이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포상금 지급은 과징금 관련 법률관계가 최종 확정된 경우 이루어지며, 과징금 최초 국고납입 시 기본포상금을 지급하고, 불복절차 종료 후 과징금 납입이 최종 확인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선됨.
-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 인정 범위가 ‘지원의도’ 등으로 확대되고,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 공정위와의 협력 시 포상율 상향 근거가 마련됐으며, 신고자 조사 협조 및 가담 여부 등에 따라 최대 30%까지 포상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보완됨.
-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규모 담합 등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 내 경각심이 높아져 불공정거래행위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붙임>
1. 포상금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