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6.17.(수)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 사립대학 15교 내외를 선정, 5년간 재정지원 및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 선정 대학은 ’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 3% 이상 감축 및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학과 재구조화를 의무적으로 추진하며, 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조정 특성화에 참여할 경우 정원 감축 기준 완화, 사업비 추가 배정 등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도 적용함.
- 사업 평가는 대학별 특성화 계획과 혁신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중간평가와 연차 점검을 통해 성과 미흡 대학은 지원에서 제외하고, 사업비 부정집행 시 5배의 제재부가금도 부과함.
- 교육부는 권역별 대학 의견수렴과 현장 설명회를 거쳐 6월 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임.
<붙임>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개요
<별첨>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