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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록증에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새겨 국제적 공신력 높인다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2026.06.17 3p
지식재산처는 ’26.6.17.(수) 상표 및 디자인등록증의 국제적 공신력 제고와 출원 편의 향상을 위해 상표법 시행규칙 및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등록증의 국·영문 기관 명칭에 국가명(REPUBLIC OF KOREA)이 추가되어 대한민국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권리임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됨.

- 국제상표등록출원 절차에서 최초로 제출하는 서류가 법정기간 연장 신청서인 경우에도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높였음.

-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 시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보를 NTIS 번호뿐만 아니라 IRIS 과제고유번호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 관리를 강화했음.

<붙임>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