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6.18.(목) 전·현직 기자가 기사작성·송출권을 악용한 선행매매 및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하여 총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25.2월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 작성을 통한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25.3월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에 따라 총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실시하였음.
- 수사 결과,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혐의로 [주가조작 세력 사건]과 [현직기자 단독 사건] 등 2건의 부정거래를 적발하였으며, 주가조작 세력이 약 4년 8개월간 1,800여 건의 기사 배포로 85.6억 원의 부당이득을, 현직 기자 1명은 약 1년 10개월간 300여 건의 기사 배포로 7.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따라 구속 피의자 2명과 불구속 피의자 5명 등 총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공정거래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조사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히 수사하여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