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6.18.(목)부터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27년부터 본격 도래하는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에 앞서 충전사업자 및 제조사 등 관련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전기차 충전기는 ’20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로 지정되었으며, 2027년부터 형식승인 이후 유효기간(7년)이 도래한 충전기는 오차 검사와 구조 검사 등 재검정을 받아야 함.
- 국가기술표준원은 설명회에서 재검정 신청 시점, 신청 및 접수 절차, 사업자 준비사항, 시험방법 및 기술기준 개정 방향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업계 애로사항 청취 후 필요한 보완 사항은 개선 검토할 예정임.
- 설명회는 6.18.(목) 수도권을 시작으로 6.19.(금) 충청권, 6.23.(화) 영남권, 6.24.(수) 호남권에서 진행되며 주요 관계기관이 참여해 세부 절차와 시험방법을 안내함.
<붙임>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제도 안내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계획(안)
<참고> 재검정 제도 안내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