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법령자료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2026.06.18 3p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6.18.(목)부터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27년부터 본격 도래하는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에 앞서 충전사업자 및 제조사 등 관련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전기차 충전기는 ’20년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로 지정되었으며, 2027년부터 형식승인 이후 유효기간(7년)이 도래한 충전기는 오차 검사와 구조 검사 등 재검정을 받아야 함.

- 국가기술표준원은 설명회에서 재검정 신청 시점, 신청 및 접수 절차, 사업자 준비사항, 시험방법 및 기술기준 개정 방향 등을 안내할 계획이며, 업계 애로사항 청취 후 필요한 보완 사항은 개선 검토할 예정임.

- 설명회는 6.18.(목) 수도권을 시작으로 6.19.(금) 충청권, 6.23.(화) 영남권, 6.24.(수) 호남권에서 진행되며 주요 관계기관이 참여해 세부 절차와 시험방법을 안내함.

<붙임> 전기차 충전기 재검정 제도 안내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계획(안)

<참고> 재검정 제도 안내 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