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26.6.18.(목) 「제7회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특허심판원장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심판기관과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 회의에서 특허심판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심판의 효율적 처리, 구술심리 활성화 등을 통한 심판 품질 제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최근 미국의 특허무효심판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제기한 의견을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에 전달함.
- 미국 내에서 특허침해소송에 휘말릴 경우 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특허무효심판의 개시 요건이 엄격해짐에 따라, 최근 국내 주요기업 및 특허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무효심판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무효심판 개시 여부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해외 지식재산 분쟁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함.
<붙임> 「제7회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특허심판원장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