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법령자료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 최고 30억 원 신고포상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2026.06.18 5p
보건복지부는 ’26.6.18.(목) 암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즉시 착수한다고 밝혔다.

-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금품 유인·알선, 가짜입원 유도 행위 등이 의료법상 심각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고가 비급여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가동해 암환자 유인·알선, 부당청구 등 유사 행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연계하여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용함.

-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위법 의심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의뢰하며, 향후 ADHD 약 오남용, 혈액투석 환자 유인 등 조사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상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비정상·가짜진료 제보 및 신고 양식
2. 신고포상금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