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6.18.(목) 노후 풍력설비의 안전관리체계 개편과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을 공개했다.
- 정부는 육상풍력 보급 확대와 안전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설계부터 운영, 폐기·전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관리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힘.
- 가동 20년 도래 노후설비에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해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 지속 또는 철거·허가취소까지 연계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설계·운영·해체 단계별로 이격거리, 소방시설, 진동계, 블레이드 점검 등 안전기준을 강화함.
- 작업자 작업안전 지침서와 현장 비상대응장비 권장기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유지관리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며, 터빈 제조사와 유지관리기업 협력 및 인허가·금융지원·폐부품 재활용 기술개발 등도 적극 추진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해 노후설비 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의 현장 안착과 실효적 이행을 통해 안전 확보와 보급 확대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육상풍력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육상풍력 업계 간담회 개최 계획
2. 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