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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항만공사 사업 범위 확 넓어지고 국유재산 활용 규제도 개선된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2026.06.18 1p
해양수산부는 ’26.6.18.(목)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물류하역장비 임대, 물류정보 처리 등 물류서비스업 및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사업도 가능하도록 조정함.

- 고비용 하역장비 임대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 부담 경감,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공급망 리스크 대응 등 항만공사의 역할 확대가 가능해짐.

- 항만공사가 「항만법」, 「항만재개발법」 등에 근거해 배후단지 개발 및 항만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국유재산 부지 등에 첨단물류·에너지시설 등 영구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법 개정으로 항만공사의 물류·에너지사업 역량이 강화되고 국유지 활용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국내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