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6.18.(목)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6.9. 공포된「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창구를 통한 인허가 일괄처리 및 타임아웃제, 비수도권 일정규모 이하 신·증축 AI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일반 건물과 동일한 시설물 설치기준 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포함함.
- 그 밖에도 AI 데이터센터의 정의, 실태조사, 인력양성, 해외 진출 지원 및 지역사회 협력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이 규정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위법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며, 핵심 사항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AI 데이터센터 산업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령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