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6.30.(화)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지침서를 배포한다.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로, 국가 차원에서는 ’22년 관련 법 제정에 따라 도입하였으며, 지방정부는 기존에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작성양식과 운영방식의 통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번 지침서는 예산제 대상사업 범위 설정, 감축사업 분류 및 감축효과 분석 방법을 표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직접적인 감축사업뿐 아니라 연구개발(R&D)·정책지원 등 간접사업도 포함하여 정량·정성 효과 분석 및 성과목표 관리를 안내함.
- 지침서는 제도 운영체계, 예산서 작성 절차·양식 등을 단계별로 설명하였으며, 향후 설명회 등 현장 지원 및 지방정부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지침서가 지방정부의 제도 도입·운영을 지원하고 재정 분야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 운영 지침서 개요
<별첨>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