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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식약처·해썹인증원, 농가에서부터 식용곤충 안전관리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그린바이오산업팀
2026.06.29 5p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해썹인증원)은 ’26.6.29.(월)부터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본 시범사업은 식용곤충 식품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곤충 생산(사육)에서부터 제조·유통·판매 전 주기 위해요소를 해썹(HACCP) 원칙에 따라 평가·인증하는 사업임.

- 농식품부는 「곤충산업법」 개정 등 제도화 등 정책기반 마련, 식약처는 식용곤충 원료 등 규제·제도 총괄 및 관리, 해썹인증원은 인증 심사·사후관리 및 맞춤형 기술지원을 담당함.

- 식용곤충 생산 농가·영업자는 신청서 제출 후 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적합 판정 시 인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표시·광고할 수 있음.

- 기관들은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공개하고, 식용곤충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산업 신뢰도·경쟁력 제고, 소비자 신뢰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함.

<붙임>
1.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 주요 내용
2. 곤충 생산 현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