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6.6.28.(일)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보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전국 83개 병·의원을 청력검사 특진 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 소음성 난청은 산업현장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으로 최근 신청 건수가 연평균 20~30%씩 증가하고 있으나, 청력검사 기관 부족 및 긴 검사 대기로 인해 산재 장해보상 결정까지 평균 374일이 소요되고 있었음.
- 기존에는 재해노동자가 일반 병·의원에서 1차 검사 후 공단병원 등 특진의료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에 청능사·전문의·장비 등 요건을 충족한 전국 83개 의료기관을 특진의료기관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검사 신뢰도와 신속성이 제고됨.
- 제도 개선으로 청력검사 대기 기간이 단축되고 공단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고령 퇴직 노동자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산재보상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임.
<붙임> 지역별 청력검사 전문 의료기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