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6.29.(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1일 시행됨에 따라 농정의 범위가 기존 농업, 농촌과 식품산업에서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포괄한 농산업까지 확대되는 법적 체계를 완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법령 개정으로 농업의 전후방 산업인 농산물 가공·유통업,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산업 등 농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 육성·지원 기반을 구축하게 됨.
- 농업·식품산업에 첨단기술이 도입되는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211조 원 규모(’23년 기준)의 농산업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으며, 기존 개별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번 개정안이 추진됨.
- 이번 개정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 계획과 기술 개발·연구, 국제협력, 수출진흥 등에서 농산업 육성이 주요 과제로 다뤄질 예정임.
- 농식품부는 앞으로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농산업이 국가의 핵심 미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함.
<붙임> 농산업의 개념 및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