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6.6.29.(월) 리튬배터리 설치 및 특수구조 건축물 등 고위험 공사·용역에 실적제한을 도입하고 설계검토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리튬배터리 설치, 특수구조 건축물 등 안전성이 요구되는 공공공사 및 용역 입찰에 관련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하여 ’26.7.1.부터 시행함.
- 전력시설물의 리튬배터리 설치·교체·재배치 공사와 설계·감리 용역, 기둥 간 20m 이상 ‘장경간 구조물’을 포함한 특수구조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등도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추가함.
- 배터리실 화재 대비 안전설계 강화를 위해 공간 배치기준, 소화·화재감지·배연설비 등에 대한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설계예산 검토 단계부터 적용할 계획임.
- 또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시공경험이 필요한 특수구조 건축물공사와 설계·감리 용역에 대해서도 실적제한 경쟁입찰을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