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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는 든든한 휴식을, 어르신께는 안전한 숙박 돌봄을”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
2026.06.30 4p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6.30.(화)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을 471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그간 일부 지역에서 단기보호기관이 부족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19년부터 실시한 단기보호 시범사업의 ’25년 보호자 만족도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96.8%가 만족하며 부양스트레스는 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올해 신규 공모를 통해 83개 기관이 추가 선정되어, 기존 운영 종료기관을 반영한 388개 기관과 함께 총 471개소의 참여기관에서 7.1.(수)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단기보호는 월 9일, 가족휴가제는 연 12일 이내로 이용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장기요양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음.

<붙임> 2026년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