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6.30.(화)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을 471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그간 일부 지역에서 단기보호기관이 부족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19년부터 실시한 단기보호 시범사업의 ’25년 보호자 만족도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자의 96.8%가 만족하며 부양스트레스는 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올해 신규 공모를 통해 83개 기관이 추가 선정되어, 기존 운영 종료기관을 반영한 388개 기관과 함께 총 471개소의 참여기관에서 7.1.(수)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단기보호는 월 9일, 가족휴가제는 연 12일 이내로 이용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장기요양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음.
<붙임> 2026년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