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6.28.(일)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부공동 표기 등 제도 개선을 6.2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그동안 인증 대표자 1인 명의만 포장지에 표기할 수 있었으나, 2026년 하반기부터는 가족 등 공동생산자 병기가 가능해져 권리와 자부심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음.
- 비의도적 농약 오염으로 인한 과도한 처분을 완화하고자, 이번 개정으로 2회까지는 인증이 취소되지 않고 농산물만 폐기처분 하도록 개선하여 친환경 농업인의 억울함 해소 및 문제 해결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음.
- 유기농업자재를 관리할 때 종이로 된 관리대장에 일일이 적어야 했던 번거로움을 개선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