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6.29.(월) 단체급식이나 빵·과자 등의 제조에 많이 사용하는 액란과 간식용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기온이 증가하는 시기에 달걀에 의한 살모넬라 식중독 안전사고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달걀말이, 달걀 샐러드, 구운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업체 239곳을 전수 점검함.
-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등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 이번 점검과정에서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알가공품 233건도 현장에서 수거하여 살모넬라 식중독균 오염 여부,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 여부검사도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는 모두 안전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붙임> 위반업소 세부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