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6.28.(일) 7.1.(월)부터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중 승인절차 미이행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오인 표시·광고를 단계적으로 제한하여 승인제품 중심의 시장 질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 살생물제품은 안전성과 효과·효능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 제품의 재고 판매 경과기간은 6.30.(일) 종료되고 7.1.(월)부터 유통이 금지됨.
- 기한 내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26년 말까지 승인 경과기간이 적용되어 제조·수입 및 유통이 가능함.
- 소비자는 제품 겉면의 승인번호 및 표시사항을 확인하거나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제품 정보를 검색해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7.1.(월)부터는 살생물제품 오인 표시·광고 기준을 규정한 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시행되며, 초기에는 자율시정·계도 중심으로 운영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오인표현 및 경과기간 구체화 예정임.
<붙임>
1. 살생물제품 승인 여부 확인 방법
2.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