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6.29.(월) 달걀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6.29.(월)부터 11.27.까지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1,600여 곳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 주기적 세척·살균 및 소독, 세척수 온도와 살균제 농도, 자외선 살균기 광도와 적용 시간, 껍데기 산란일자 및 생산자 번호 등 표시 적정성 등을 중점 확인함.
- 점검과 병행하여 식용란 700여 건 수거·검사와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 실시하고, 살모넬라 오염 우려 업소는 검체량을 2배로 확대함.
- 위반업체는 즉시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을 회수·폐기할 계획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위생 취약 분야와 다소비 축산물 점검을 강화할 계획임.
<붙임> (영업자) 달걀 세척·살균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