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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발전, 재활용 탄소연료 등 신기술 사업화 길 열린다 친환경 선박, 신재생 농기계 등 해외진출도 지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혁신총괄과
2026.06.29 6p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6.6.29.(월) 제1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7개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 이번 신규 지정으로 총 13개의 규제특례가 부여되어 기후테크, 바이오, 모빌리티 등 분야의 신기술·신산업 실증과 사업화가 가능해질 전망임.

- 경남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특구,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 울산 재활용탄소연료 특구,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전남 신재생 배터리교환시스템 기반 소형 특수목적차량 특구, 경북 수요특화 모듈형 저속자동차 특구, 경북 K-차세대 전기추진 선박 특구 등에서 주요 실증 및 사업화가 추진됨.

- 각 특구에서는 수소에너지 양방향 발전, 미량 칸나비노이드 활용 의료용 대마,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탄소연료, 동물용 신약·자가백신, 신재생 배터리 농기계·이륜차, 저속전기자동차, 소형 선박 전기추진 등 분야에 대한 관리기준 및 품질·안전기준 마련과 실증을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이 조성됨.

-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실증 결과에 대한 신속한 법령 정비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 규제 합리화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임.

<붙임> 신규지정 규제자유특구·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