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6.7.1.(수)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삼진로라제팜주 등을 급여에 등재한다.
- 삼진로라제팜주는 급성 불안·긴장 등의 증상 진정에 사용되는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로, 응급 및 소아 등 필수 의료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의약품임.
- ’25년부터 기존 생산업체의 국내 공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의 안정적 공급 방안을 논의해 옴.
- 뇌전증 치료제 브리바라세탐 성분 약제(총 29품목)가 7.1.부터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되어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의 치료 선택권이 확대되고 연간 1인당 투약 비용은 급여 전 약 56만 원에서 약 17만 원 수준으로 경감됨.
- 보건복지부는 삼진로라제팜주 신속 등재 지원처럼 의료현장의 의약품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