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6.6.30.(화) 14세 이상 청소년의 온라인 아이핀(i-PIN) 발급 서비스 전면 시행을 시작한다.
-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공동·금융인증서가 없는 14세 이상 청소년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음.
- 기존에는 휴대폰이나 금융인증서가 없는 청소년이 온라인으로 아이핀을 발급받지 못해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과도한 시간·경제적 부담이 있었음.
- 이번 개선으로 공공마이데이터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활용 범위를 14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해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와 포용적 디지털 환경 조성을 도모했음.
-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 취약 계층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