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6.30.(화) 화물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를 추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전세버스 업계는 통근·통학용 비율이 증가(46%`05→73%`23)하고, 노선버스의 수송력 보완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정부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지속 건의함.
- 고유가로 부담이 증가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 4월 국회는 상황이 어려운 전세버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음.
-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세버스에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7월 중 「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지침」을 개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