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6.30.(화) 별도산정 치료재료 환율 기준 개선과 관련한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정비하여 7.1.에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4.27.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된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환율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임.
- 기준등급 조정률에 2%를 가산한 1,300~1,400원 구간을 기준등급으로 규정하고, 기존 보험급여 등재제품 외 신규제품에도 평균수가 2% 상승된 가격이 적용됨.
- 상한금액 조정주기를 연 2회 1월과 7월로 변경하고,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환율 등급·조정률·주기 등의 탄력적 운영 근거를 신설함.
- 이번 고시 개정 후에도 지난 4월부터 적용 중이던 환율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됨.
<붙임>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2]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