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은 ’26.6.30.(화)부터 신종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이 6.30.(화)부터 시행되며, 금융회사가 피싱 의심계좌를 발견하면 임시로 7영업일간 정지하고 필요시 최대 60영업일까지 추가 거래정지가 가능함.
- 이번 개정방향은 기존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는 112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 시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 정지 및 유형 확인 후 추가 거래정지 절차를 진행함.
- FIU는 임시 거래정지 사실을 보고받은 뒤 7영업일 이내에 거래정지 유지 필요성을 검토·회신하며, 본정지 기간은 경찰 요청 시 1회 연장되어 최대 60영업일까지 유지 가능하고, 계좌 명의인은 경찰 또는 금융회사에 이의 신청 가능함.
- FIU는 앞으로 마약, 도박,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를 특금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