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7.1.(수)부터 보험업권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고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한다.
- 7.1.부터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을 적용하고, 대형 GA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함.
- 본 개정안 시행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이에 따라 보험회사와 GA 간의 규제 차익이 해소되고, 소비자의 수수료 정보 접근성과 권익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대형 GA의 경우 유사보험상품 판매 시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추천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해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소비자는 비교설명 확인서 내 ‘수수료 관련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하며, 동일 등급 상품 간 수수료 순위가 높을수록 수수료가 낮은 것임.
- 금융당국은 제도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및 엄정 조치를 예고함.
<붙임>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 운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