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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고,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이 7.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2026.07.01 6p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7.1.(수)부터 보험업권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고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한다.

- 7.1.부터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을 적용하고, 대형 GA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함.

- 본 개정안 시행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이에 따라 보험회사와 GA 간의 규제 차익이 해소되고, 소비자의 수수료 정보 접근성과 권익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대형 GA의 경우 유사보험상품 판매 시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추천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해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소비자는 비교설명 확인서 내 ‘수수료 관련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하며, 동일 등급 상품 간 수수료 순위가 높을수록 수수료가 낮은 것임.

- 금융당국은 제도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및 엄정 조치를 예고함.

<붙임>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 운영(안)